4순위청약 계약자,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임대주택의 계약 체결이며, 계약을 취소해 줄 것"

▲ 해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동탄2신도시의 A68 블록, '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서울=국제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4월 입주를 앞두고 있는 동탄2신도시의 A68 블록, '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 아파트에서 4순위청약으로 계약을 한 입주민들의 불만이 심화되고 있다. (※4순위청약: 정식 청약인 1~3순위 청약에서 계약되지 않은 주택 물량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전 예약 신청을 하는 청약)

중흥건설㈜은 동탄2신도시 중흥 S- 클래스 에듀하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정하고 2016년 11월 28일 청약자를 모집하였으나, 계약 부진이 심화되어 4순위청약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였다.

당시 4순위 청약자들은 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자만 무주택자이면 되고, 세대원들은 무주택이 아니라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라는 설명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무주택자인 임차인이라 함은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임차인(2014다 75462판결)으로 해석한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2015년 10월에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위의 판례는 4순위(선착순) 청약 계약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중흥 S-클래스 에듀하이의 임대차 계약 시점보다 1년 앞선 판결이었으며, 임대주택 계약 체결에서 중점적인 부분에 해당함으로 임대주택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이 문제의 요지가 되었다.

중흥건설이 4순위 청약자들에게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기에 앞서 '분양전환 조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설명을 한 것으로, 입주 예정자 협의회의 관계자는 "잘못된 설명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기에,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한 임대주택의 계약 체결이며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4순위 청약자들은 국토교통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고, 국토교통부 또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 자격 관련 협조 요청'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혼선을 정리하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공문은 구속력이 없는 '협조 요청' 공문으로 법률상 효력을 따지기에는 역부족이다.

▲ 3월 7일 서철모 화성시장과 입주예정자협의회 그리고 중흥건설 관계자들이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3월 7일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서철모 화성시장과 함께 갖은 간담회 자리에서, 건설사에게 4순위청약 계약자들의 경우 분양전환 시 분양자격을 확약하고 어길 경우 배상해 줄 것을 문서로 확답해야 하며, 만약 분양자격 및 배상에 대한 문서화를 할 수 없다면 "건설사의 잘못으로 체결된 계약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건설사는 "분양전환 시 계약자 본인만 무주택이면 향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도록 공문으로 확약하겠다"라고 답하였으나, "미 이행 시 배상하는 문제와 계약 취소는 불가하다"라고 답하였다.

아울러, 중흥건설의 한 관계자는 "4순위 청약자와의 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해당 계약서에 분양전환과 관련된 확정적인 내용이 없기에 잘못된 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건설사의 입장에 4순위청약 계약자들은 "건설사 측이 계약서만을 따지는 단편적인 해석일 뿐, 계약 당시 분양전환 조건에 대한 잘못된 설명을 통해 계약을 도출해 낸 것이기에 잘못된 계약이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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