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의 A68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현재까지도 운영중인 공공임대주택 분양사무소

(서울=국제뉴스) 이재영 기자 = 2019년 4월 입주 예정인 동탄2신도시의 A68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가 벌써부터 입주자들에게 "사기분양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흥건설㈜은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를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정하고 청약자를 모집했다. 그러나 초기 계약부진이 심화되어 미분양 물량이 나왔고 결국 4순위(무순위)까지 청약자격이 주어지게 됐다.

이후 해당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 될 때, 청약 당시 미계약분이 다수 있어 4순위(무순위)까지 동원하여 미계약분을 털어 냈다. 당시 중흥건설㈜은 4순위 입주자의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라고 통보했고, 그러한 근거 하에 4순위 입주자들 또한 그 계약조건에 따라 동탄2신도시 A68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를 계약하게 됐다.

입주자들은 왜 분노 하나

중흥건설㈜의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는 2016년 11월 28일 청약을 시작했다. 즉 2015년 10월 대법원 판례가 이미 나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본인만 무주택자이면 분양전환이 가능하다고 통보하며 계약한 것이다. 결국 가장 상위법원인 대법원의 판례가 나온 상태에서, 4순위 계약자에게 청약 당시 내 걸었던 조건은 사기분양과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됐다.

입주자들은 이와 관련하여 정당한 계약해지를 건설사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흥건설㈜은 이미 중도금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계약해지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근 중흥건설㈜의 관계자는 2015년 10월 대법원 판례를 인정하면서도, 분양전환시 우선권에 대한 부분은 '공공기관과 행정기관 지침 그리고 법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전환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5년후 또는 10년후 분양전환이 될 때 가 봐야 알 수 있다'는 모호한 답변을 계약자에게 한 것으로 알려진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분양전환시 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탈락되는 입주자가 많을수록 건설사에게 득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혹에 대해 중흥건설㈜의 관계자는 금액을 논하는 것이 아닌, 자격을 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과는 무관한 주제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2019년 4월 입주 예정인 해당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미계약분이 남아 있어 공공임대 분양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당시 4순위로 계약한 수 많은 계약자들은 이렇다 할 대안 없이, 불분명한 내집마련의 기다림과 그에 대한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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