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특구 2단계 개발예정지 건축허가 제한
2014-05-20 정완영 기자
(대전=국제뉴스) 정완영 기자 = 대전 유성구가 20일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2단계 개발 사업예정지구에 대해 건축허가를 제한한다.
주요 제한사항으로는 건축법에 근거한 건축물의 신․증축, 이전 등이며,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관리 행위는 예외로 허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허가 제한구역에 집단취락지역이 많지 않아 주민피해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