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산림법인협 "충주시 불법 수의계약 중단" 촉구

충주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관련 입장 표명...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재난대비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인정, 충북도내 전 시군이 시행 중으로, 지난 5월까지 도내 최하위 수준

2018-07-31     김상민 기자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는 31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충주시 회계과는 충주산림조합에 32억 30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며,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은 불법적인 수의계약"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협의회는 "충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산림사업 대행 및 위탁 조항'에 근거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체결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엄중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충북도는 산림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에 정한 추정가격 기준 계약방법에 따라 입찰 또는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충북도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충주시 회계과는 올해 2억원 규모의 2차 풀베기 사업을 충주산림조합과 수의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내용과 그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주시는 충북산림사업법인협회의 수의계약 규탄 공개경쟁입찰 촉구와 관련 디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산림조합 수의계약은 "재난대비 등을 위해 국가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사항이며, 충북도내 전 시군이 시행중인 것으로 올해는 최근 과수 화상병 농가 처리, 선녀벌레 방제 등 이익을 추구하는 산림법인이 하기 힘든 일을 산림조합에서 맡아 처리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병해충, 산사태, 산불 등 재행의 예방방제 및 복구사업을 산림조합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도내 시군 산림조합 수의계약 현황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에도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춰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잦은 대형산불과 소나무류재선충병, 산사태 긴급복구, 수해복구 등을 위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 판례도 이를 인정함.

산림조합법 제9조 제2항은 국가와 공공단체는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로 하고 있으며, 제3항에는 중앙회 회장이 조합과 중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와 공공단체는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산림조합은 위기대응능력을 상시 보유하기 위해서 기능인 15∼20인, 각종 임업기계 5종 150여대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량이 필요하다고 함.

이번 2차 풀베기사업 수의계약은 산림조합의 위기대응능력을 상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산림조합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의거 시행된 것임.

지난 5월 말까지 충북도내 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은 모두 40건 39억4600만원이며, 이 중 충주시는 2건 4400만원으로 11개 시군중 최하위 수준임.

김익준 충주시 농업정책국장은 "산림조합이 유사시 기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의계약은 필요하고", "충주시산림조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충주시 전체의 사업을 키우고 있는 부분 등을 감안 최소한의 수의계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