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署,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피의자 구속
2018-06-29 고병수 기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박모(53, 노동)씨가 제주동부경찰서에 작발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혐의로 27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6시경 제주시 영평동 도로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톤 봉고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술은 전날 마시고 아침에 운전을 하다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 3월 8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고 이를 포함 음주운전으로 4회에 걸처 처벌받은 상습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박씨처럼 전날 마신 술이 다음날 아침 차를 운전하다 단속된 것처럼 술을 많이 마셨을 때는 다음날 아침 운전 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를 요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