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종 총무원장 김씨 배임수재사건 징역형 판결
(울산=국제뉴스) 강모종 기자 = 몇년을 끌어온 대한불교 원효종 분규사태가 마침내 법적인 실마리를 찾게 됐다.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 2424배임수재사건은 피고 김윤철(60)에게 징역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1억원을 추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에 재직중인 김씨는 "종단의 재산을 사리사욕을 취하는 방편으로 이용한다"는 종단 스님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사건은 시작되었고 오랜 투병생활에서 돌아온 전임 총무원장인 설대호(67세. 작고)씨가 현 총무원장 김씨를 사기와 배임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법정다툼은 시작됐다.
10년을 중환자실에서 병상생활을 하다가 기적같이 돌아온 전 총무원장 설씨는 종단의 재산이 그동안 임시로 맡겨놓은 김씨가 자신의 부재시에 총무원장이 되어 종단을 좌지우지하면서 "종단재산을 임의로 팔아먹었다"는 것을 알고는 고소를 한 것이다.
사건의 진행은 반전의 반전이었다. 울산지검에서 처음에는 무혐의가 나오고 다시 이의제기하여 부산고검에서 사건을 다루다가 울산지검에서 다시 사건을 내려보내고 결국은 울산지검에서 죄가 있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던 것이다.
결국 몇년을 끌어오던 고소사건은 2013년 봄 울산지검에서 김씨에 대해서 2년형 구형을 하였고 선고날자를 기다리던 설씨가 돌연 고령과 지병으로 사망함으로써 사건은 묻혀버리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12일에 마침내 울산지방 법원은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 즉 울산지법 제1심 판결(판사 오동운)은 피고 김씨의 배임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원효종 총무원장 자격논란 시비에 휩싸인 김씨는 제1심 울산지법 판결에 대해 "도저히 납득을 할수가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해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