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드루킹' 등 3명 구속 기소

2018-04-17     이형노 기자
▲ 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수사해 지난달 30일 구속송치한 김 모씨(일명 드루킹) 등 3명에 대해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경부터 일명 ‘드루킹(Druking)'이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이하 ‘경공모’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경공모 사무실에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인터넷 정치관련 뉴스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을 하는 등 방법으로 정치의견을 표명해 왔다.

피고인 우 모씨는 2016년 3월경부터, 피고인 양모씨는 2015년 12월경부터  김씨와 함께 경공모 운영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 피고인들은 현정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내용의 네이버 기사 댓글에 입수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댓글 공감 추천 순위를 조작하기로 모의한 후,

지난 1월 17일 밤10시22분경부터 다음 날 2시45경까지 경공모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에서 송고된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입장·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라는 제목의 네이버 뉴스 기사의 댓글 중 현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흘린 선수들이 무슨죄냐?'라는 댓글에 대해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은 네이버 아이디 614개와 박모씨(일명 ‘서유기’, 현재 경찰 수사중)가 입수해 온 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치 실제 네이버 이용자들이 각 댓글을 공감해 클릭한 것처럼  댓글의 공감수를 올려(606번, 609번 클릭)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의 통계집계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피해자 네이버 주식회사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