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도의원, 전국 최초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발의
2월 임시회서 조례안 상정
2018-01-29 고병수 기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전국 최초 지역 출판진흥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2월 제주도의회 임제 35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갑)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출판 진흥 조례’ 제정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것.
하지만 최근 전산화에 따른 대규모 집적 시장 논리에 의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의한 출판이 대중화되면서 과거 제주 문화산업의 중추 주자였던 지역출판은 그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쇄소의 역할로 축소하게 되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밝힌 통계에 따르면 2017년 8월 기준으로 전국 출판사수는 6만1346개소로 서울 경기지역에만 80%의 출판가사 분포하고 있다.
발행종수 기준으로도 95% 이상이 수도권 출판사에서 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는 전국대비 0.7%인 448개의 출판사가 신고됐으나 인쇄소 영업이거나 폐업을 제외하고는 단행본 도서 발행하는 곳은 10개 미만인 것으로 파악돼 진흥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을 근간으로 지역출판 진흥계획수립과 지원, 사업위탁 등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조례를 제정 발의 한 김태석 의원은 "지역출판은 제주의 역사, 공동체, 사회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문화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량과 가격 경쟁면에서 수도권에 밀려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 지역문화창출 산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기회로 지역출판이 지역사회의 자양분으로 지역문화를 기록하고 아카이빙 시키는데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