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식의 소금과도 같은 정치후원금.....
2017년도 11월달에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 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추운 날씨가 되면 따뜻한 국물이 생각이 나게 된다.
회사 근처 식당을 찾은 나는 설렁탕을 시키고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떴다. 그러나 뭔가 빠진 느낌이 들어 옆에 있는 작은 종지에서 소금을 살짝 넣어 다시 한번 맛을 보니 이제야 설렁탕 본연의 맛을 찾았고, 이내 나는 설렁탕 한 그릇을 게눈 감추듯 해치워 버렸다.
이렇게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소금이다. 요즘은 웰빙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짜게 먹지 않으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지만 소량의 소금이라도 넣지 않고서는 음식의 맛을 완성 시킬 수 없는 것이다. 음식에서 소금이 필요하듯이 정치인들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정치자금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자금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주고 받지 않게 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더 이상 정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치인이 좋은 정책과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정치후원금을 통해 후원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함으로써 정치참여 확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다양한 정책개발과 경쟁을 통해서 건강한 정치 실현에 도움을 줄 것이며, 후원인 개인적으로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경제적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그럼 이러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인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이 있다.
또,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기탁금도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었었다. 또한, 올해 6월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인해 중앙당후원회가 부활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정당에 후원하고자 하면 중앙당후원회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중앙당후원회는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라고 불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인해 2006년도에 페지되었다가 올해 6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1년만에 부활하였다. 중앙당후원회는 연간 5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자본이 넉넉지 않은 정당에게는 희소식이 아닐수 없다.
이뿐만 아니라 요즘은 카드포인트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기업의 사회공헌도 눈에 띄고 있으며, 연간 사라지는 1,300억원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잘 돌아가서 좀 더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좋은 정책과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한명 한명이 소액의 정치후원금이라는 소금을 뿌려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