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행정시장직선제 권고안 도정 일방적 중단...道의회 무대응 유감표명

"도의회, 주민투표법에 근거해 원희룡 도정에 '시장직선 주민투표' 실시 청구" 요구

2017-09-07     고병수 기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김황국 부의장이 6일 열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선거구 획정 파행 사태, 축산폐수 숨골 무단방류, 대중교통개편 등은 입장을 밝혔지만, 도민 다수가 바라는 ‘시장직선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안으로 제안한 "시장직선2개안+ 2개 행정권역조정안(이하 '2+2안')"에 대해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원희룡 도정은 도의회 의견 청취는 고사하고 도지사의 공식적인 대도민 공식 발표 형식도 아닌 언론에 공개된 담당국장의 업무보고 형식을 빌려 일방적인 추진 포기 선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이런 경우 도의회는 즉각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하고 도지사의 출석과 입장 발표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비록 3주가 지난 버렸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도정 집행부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 그리고 합당한 해명 요구는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매우 유감스럽게도 김황국 부의장이 발표한 임시회 개회사에는 이와 관련된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며 "현 도의회가 집행기관인 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도의회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 "지금이라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도의회 의원들이 시장 직선을 위한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현재 원희룡 도정은 행정체제개편 추진 중단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버린 상황"이라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를 도지사에게 요구했었다. 따라서 시장직선을 포함한 행정체제개편은 도의회 밖에 나설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도의회가 주민투표법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근거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은 "임시회 개회사에서 '선거구 획정 논의 3자 회동'과 관련해 "잘하려고 한 건데, 협치를 폄훼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진정한 협치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자세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이데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