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하지 않아서" 19대 대통령선거 벽보훼손 50대 주부 덜미

2017-05-02     조판철 기자
▲ (사진제공=전북지방경찰청)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며 대선 후보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 주부 K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K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창성동의 한 아파트 벽면에 부착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 벽보에 돌멩이를 던져 얼굴 부위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주변 집중 탐문수사를 벌여 지난 1일. 10시 40분께 사건 발생 4일만에 50대 주부 K씨를 붙잡았다.

K씨는 조사중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경찰이 확보한 CCTV,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를 증거로 제시하자, "산책 중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라서 화가 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작은 돌을 집어 후보자의 얼굴을 긁어 훼손하였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K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에 대하여 계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산경찰서는장난삼아 혹은 홧김에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각종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력하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