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기청,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 + '1:1 맞춤 상담회' 동시 개최

중기청·특허청·경찰청 협업 기술보호 상담회 공동 추진

2017-03-23     김옥빈 기자
▲ 23일 오후 2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 경찰청․특허청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 및 1:1 맞춤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제공=부산중기청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중소기업청은 23일 오후 2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에서경찰청, 특허청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 기반과 역량 강화 등 안정적인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중견 기술보호 지원제도 설명회 및 1:1맞춤 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중소기업청은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술보호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청은 기술유출 범죄 수사사례를 통해 기술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특허청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또 이날 상담 부스를 별도로 운영해 기술보호 전문가의 법률, 보안 분야의 상담을 진행했다.

▶기술보호 상담・자문= 보안 및 법률 분야별의 기술보호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보안 취약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기술보호 전문가 상담・자문' 사업을 추진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 및 활용지원= 공개하지 않고도 핵심기술의 보유사실을 입증해 보호할 수 있는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기술지킴서비스= 365일 24시간 내내 실시간 관제를 통해 정보유출 예방과 이상징후 탐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기술지킴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 분쟁 시 신속하고 저렴한 분쟁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정보유출방지시스템(이동매체통제, DLP 등) 및 물리적 보안 시스템(출입통제, CCTV, 지문인식 등) 구축을 지원한다.

부산중기청 조종래 청장은 "사람의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하며,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같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도 이와 같다"며 "소중한 기술들을 잃지 않도록 많은 기업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