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토지이용 규제 대폭 완화한다

2016-12-26     이정택 기자
▲ 강화읍 도시계획도로 현황

(인천=국제뉴스) 이정택 기자 = 인천시 강화군이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 한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 토지이용 규제 완화는 금년에 이어 2017년에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추진된다.

군은 금년에 미세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1ha를 계획관리지역 55ha(17%), 생산관리지역 215ha(70%), 보전관리지역 51ha(13%)로 변경했다.

또 2017년에도 504ha를 계획관리지역 252ha(50%), 생산관리지역 69ha(13.6%), 보전관리지역 183ha(36.4%)로 변경하는 사항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민열람‧공고 중이다.

완료 시 관련기관(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 강화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181ha)에 대해서도 2017년도에 새롭게 인근 용도지역 및 주변 상황에 따라 관리 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자연녹지지역 내 주택 밀집지역 등(152ha)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추진 중이며 현재 인천시와 협의 중에 있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현 건폐율 20%를 50% 이하까지 상향시킬 수 있어 그동안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던 군민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토지이용에 또 하나의 걸림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다. 군에는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도로가 147개소나 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미집행 도로는 2020년 7월 일몰제에 의해 전부 폐지되지만 군은 조금이라도 빨리 군민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에 나선다.

강화군은 2016년도 5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추진 중이며 2017년도에는 40여억 원을 투입해 6개소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예정이다. 이상복 군수는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도록 지속적인 토지규제완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