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상업지역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순조
내년 상반기 각종 행정절차 마무리...하반기 착공 목표 추진
2016-12-20 고나연 기자
(제주=국제뉴스) 고나연 기자 = 제주시에는 동·서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화북상업지역 개발시 사업지구 조경공사에 지역 향토수종으로 조성하고 공사 시 소음진동 처리대책으로 공사(터파기) 시간 조정 등의 저감 방안 강구 등의 조건을 달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됐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수렴한 의견을 보완해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가 지난 12월 2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돼 내년 2월 도의회 동의 절차를 이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이행과 병행해 지난 9월부터 수립하고 있는 경관계획도 내년 2월경 경관위원회 심의 요청 등 경관계획 수립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화북상업지역의 경관계획은 상업 중심 시가지 개발을 위한 균형잡힌 도시경관 형성과 제주 고유의 자연 풍경을 가미한 화북상업지역만의 특화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관계자는 "앞으로 화북상업지역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경관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 수립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고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