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재해대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관련 제도개선 터봇, 해삼, 다금바리, 참조기 등 포함될 전망

2016-10-10     고병수 기자
▲ 양식넙치 질병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에 수산물 양식장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양식재해보험은 도내 양식어가 559개소 중 224어가가 가입해 어가당 평균 보험료는 1180만원 중 (국비65%, 자부담35%) 약 450만 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

도내 양식하고 있는 넙치, 돌돔, 전복, 참돔, 조피볼락 등 9개 품목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나 일부에서 양식하고 있는 터봇, 해삼, 다금바리, 참조기 등은 대상 품목에서 제외돼 보험가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5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가 약 123만 마리(약 17억 추정)로 잠정 집계됐고 그 피해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중에는 재해보험 미대상 품목인 터봇 10만 마리와 참조기, 해삼 등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道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대한 도내 어업인의 관심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품종에 관계없이 양식중인 어패류 전부를 보험대상으로 해 양식 어업인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재해보험료의 자부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해 많은 양식 어업인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도록 행정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은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및 쥐치 등 9개 품목이다.
 
보상되는 재해는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해일, 풍랑, 호우, 대설, 동해 등이고 특약으로 수산질병, 전기적 장치위험, 이상조류, 양식시설물(품목별로 상이) 등이다.

보장수준은 수산물은 시가의 85∼90% 수준이고 시설비는 원상복구비가 보험가입금액 이내에서 전액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