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7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2016-07-07     오승권 기자

(임실=국제뉴스) 오승권 기자 = 임실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신고·납부를 받고 있다.

주민세(재산분)는 7월1일 현재 기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뤄지는 사업소가 대상이며, 사업주는 건축물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세(재산분)를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세표준 및 세율은 1㎡당 250원이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되는 면적과 1년 이상 휴업중인 사업소는 비과세 대상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기간 동안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민세(재산분)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