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개나리3차 시영임대 임차인 실태조사
2013-09-25 윤정기 기자
(창원=국제뉴스) 창원시는 개나리3차 시영임대아파트 임차인에 대해 실제거주 여부와 임차권의 양도 등 전대여부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를 오는 30일부터 10월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대주택법 제19조의 2항에 따른 것으로, 조사원이 세대별 방문 조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해 임차인 실제거주 여부 조사뿐만 아니라 입주민의 생활실태와 불편사항 의견 수렴,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세대에 대한 납부 독려도 겸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대아파트의 임차권 양도 및 불법전대는 은밀하게 거래되어 적발이 어려운 실정으로 관리사무소, 통반장, 임차인대표회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나갈 계획이다.
시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최근에 실시한 주택소유 여부 확인과 이번에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자격에 대한 면밀한 확인으로 임대아파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실태조사에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