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준비하는 연말정산…'세테크 전략'은?
납세자연맹, 4가지 절세계산기 개발
(서울=국제뉴스) 최동희 기자 = 올해 초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며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했던 강모 씨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했다. 이에 강 씨는 내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를 활용했다.
강씨의 내년 예상 세금은 지방 소득세를 포함해 132만 1151원이었다. 계산기에서 제시한 필수 항목 두 가지를 공제신청을 하면 총 80만 6850원을 절세할 수 있었다.
또한 계산기가 추천해주는 세테크금융상품 중에서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강 씨는 무주택자이므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불입하면 15만 8400원을 절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결과적으로 강 씨는 내년에 낸 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하향, 본격적인 제로금리로 접어든 가운데 저축·투자 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납세자들의 경우 절세가 가장 기본적인 재테크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21일 "절세가 재테크의 핵심이 된 시대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가르쳐주지 않는 절세권을 행사, 저금리시대를 슬기롭게 돌파하자는 취지로 '세(稅)금을 세(稅)이브, 지갑은 세(稅)이프' 캠페인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절세권 행사 캠페인을 위해 4가지 새로운 절세계산기를 개발했다고 전했다.
이 중 하나는 '2016 연말정산 절세계산기'로 2016년 귀속 연말정산(2017년 2월)을 미리 해보면서 자기 상황에 맞는 절세금융상품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고 놓친 소득공제까지도 찾아준다.
복잡한 연말정산을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했다는 게 연맹의 설명이다.
두 번째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얼마를 체크카드로 전환해 지출하면 좋은 지, 신용카드소득공제 최대 5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지출수단별로 얼마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신용카드 절세계산기'다.
세 번째는 취득세, 공채할인비용 등 부동산 취득비용을 계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에 장기주택이자상환액공제 절세액을 감안한 실질 금융비용을 계산해주는 '취득세 절세계산기'다.
아울러 토지나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과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소득세가 최소화되는 지를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절세계산기'도 개발됐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들이 미리 근로소득세나 취득세, 양도세를 계산해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김선택 회장은 "미국이나 OECD 납세자권리헌장에는 '정당한 세무 계획에 의거해 납세자가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납세자들도 절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세자가 자신의 절세권을 적극 행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내주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