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대전대신학원 감사 결과 발표

대전대신학원 임용시험 부정행위 교사 1명 임용취소

2016-06-01     이병성 기자

(대전=국제뉴스) 이병성 기자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신규교사 채용 민원과 관련해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 및 대전대신중․고등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신분상 처분을 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2016학년도 신규 교사 채용 등과 관련해 비위행위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 '경징계'등으로 처분 요구 및 투명하고 공정한 교직원 채용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하도록 법인에 통보했다.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리 부적정 '공고문' 의 '수험생 유의사항'중 개인정보를 노출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는 채점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응시생 중 답안지에 자신의 이름을 표기한 4명에 대해'전형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2명은 점수를 부여하고, 2명은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

1차 시험 합격자 결정 부적정 '2016학년도 학교법인 대전대신학원 사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공고문)'의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르지 않고, '직무능력평가'는 최저인정 비율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수학'과목의 경우 최저 인정비율을 공고문과 다르게 40%에서 30%로 임의 조정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