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GB 집단취락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통과

2016-02-29     박생규 기자
▲ (사진제공=의왕시청)

(의왕=국제뉴스) 박생규 기자 = 경기 의왕시가 최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의왕시 공동위원회(도시계획·건축위원회)를 열고 '의왕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의결'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4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지만 엄격한 지구단위계획 규정으로 지난 10여년간 개발이 정체된 왕림취락 등 21개 집단취락 우선해제지역의 허용기준 범위를 완화하는 등 규제사항을 대폭 손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내용은 건축물의 허용용도 완화, 용적률상향, 높이 및 획지계획 변경, 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개발행위 해제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했다.

건축물의 허용용도는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에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의왕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범위를 허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유지를 위해 공장·창고·위험물처리시설 등 건축허가는 제외했다.

또한 장기미집행시설로 지역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우선해제지역의 공공시설 설치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하여 상한용적률180%에서 200%까지 완화하고 최근 다양한 건축물 입면형태를 창출하고자 일률적인 높이규정을 폐지하면서 1층 필로티 설치시에는 층수에서 제외했다.

다만 대지안의 조경, 보차혼용통로 확보, 경사지붕, 옥상녹화 등 실효성이 낮은 인센티브 항목을 전면 폐지했다.

이어 장기미집행시설인 주차장에 대하여 민간설치를 유도하고자 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변경하여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로 인한 주차공간 확보 및 미집행시설 해소에 노력했다.

위원회에서는 왕곡동 통미정 취락내의 개발행위제한 해제(안)이 상정 됐으나 왕곡동 일원은 향후 왕곡복합타운조성사업에 편입될 예정으로 이번 재정비에서 유보하고 추후에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해 획기적이고 선도적으로 규제완화 사항을 적극 발굴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합리적 변경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속적인 규제개혁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해 이달중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등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