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 "위험물 일제단속, 6개소 적발"
2013-07-03 최옥현 기자
(울산=국제뉴스) 울산시 소방본부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무허가 위험물 및 불법 운반용기, 이동탱크저장소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한 6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대형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면서 위험물제조소 등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 위험물을 수납·저장·취급·운반하는 대형 용기 취급업소, 대형용기 운반 화물자동차, 상치장소를 위반한 이동탱크저장소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됐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일선 위험물 인허가 업무 담당 실무자를 포함한 단속반이 편성되어 단속 내실화를 기하였다.
또한, 석유화학단지 주변 화물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운반용기 일제 가두단속과 주택밀집지역에서 이동탱크저장소 일제단속도 병행 실시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단속이 아닌 자율안전점검으로 사고 예방에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