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제주맥주사업, 전임도정 개입...구상권 검토
(제주=국제뉴스) 고병수기자 = 제주도개발공사가 추진했던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임 지사인 우근민지사가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영철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법리적, 절차적 여러 규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확인되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해 법적다툼이 전망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권 등 우근민 전 지사 등에게 법적 공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2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맥주 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형갑)은 "의회에서 부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전임 경영진에서 사업을 강행했다"며 제주크래프트맥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에 대한 질의했다.
이에 김영철 개발공사 사장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전문가들이 아마추어인 의회보다 못한 결론을 내린 것 같다"며 "당시 공사 사장이 크래프트맥주를 활용해 6차산업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제주산 맥주보리 활용 부분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했는데 이는 명백한 정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사장은 "실질적인 위반 사항이 맞는지 내용적으로 따져와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 김 의원이 "공기업법에 따르면 이사회 의결을 받도록 돼있는데 주주 의견도 받지 않고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았다면 사장 혼자 독단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냐"고 따져묻자 김 사장은 답변하기 곤란하다면서 즉답을 피했다.
김 의원은 이에 곧바로 "3차례 열린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지사의 지시사항이 나온다"면서 "왜 지사가 이 회의록에 등장하는 것이냐. 지사가 이사회 임원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 사장은 "전임 도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답변을 피해갔다.
답변이 나오지 않자 김 의원은 "결국 크래프트 맥주 사업은 도의회나 이사회 등 모든 공적 영역을 떠나 사적 영역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졌고 지사가 부당하게 지시하고 개입했다"면서"사장이 임의대로 서명함으로써 공기업이 크래프트맥주와 관련해서는 사기업 형태를 보인 것"이라고 추궁하고 나섰다.
이에 김 사장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 사실상 전임 도정 때 개발공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등 구체적인 답변을 하라는 것”이라며 공사가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고 김 사장은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절차상 여러 가지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면서"확인이 돼 구상권 청구가 필요하면 청구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편 개발공사는 지난 3월 맥주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