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청년도약계좌 마지막 가입신청 기간 12월 1~5일
26년 7월 전 35세가 되는 청년은 가입 마지막 기회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은 오는 12월 1-5일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신규가입을 종료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이번 가입신청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되지만,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에게는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는 시기를 감안해,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2026년 7월 전 35세 생일이 도래하는 청년이라면 이번 가입 기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미래적금 가입대상이 19~34세의 청년이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5일까지 취급은행 앱(App)에서 가입을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12월 11~29일, 2인 이상 가구는 12월 22~29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며,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지난 11월 가입신청 기간(3~14일)에는 총 8만 1000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누적 369만 명이 가입을 신청했으며, 지난 24일 기준 누적 247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