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번호판·불법 개조 등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 실시
2025-11-25 임병권 기자
(구리=국제뉴스) 임병권 기자 = 구리시는 26일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북부본부와 함께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가 인근 등 이륜차 이동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 단속원이 참여해 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오염 ▲번호판등 미점등 ▲불법 개조에 따른 소음 ▲무등록 운행 ▲미인증 등화 장치 ▲그 밖의 안전기준 위반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이다.
시는 위반 차량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또는 임시검사 명령하고, 특히 불법 등화 장치와 불법 개조의 경우 고의성이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