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근평 조작·불투명 인사행정 공직사회 신뢰 훼손"

2025-11-25     이원철 기자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국제뉴스) 이원철 기자 = 지난 24일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이  제284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의 근무성적평정(근평) 조작 문제와 인사행정의 불투명성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근평 조작과 관련해 “구조적 개선 없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공직사회 공정성과 조직 신뢰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공무원법 제69조(복종 의무), 제69조의2(성실 의무), 제82조(징계 사유) 등을 언급하며 “근평 조작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련 공무원은 견책부터 파면까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성실·복종 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 등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징계 종류로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인사행정 전반의 투명성 제고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시의 강도 높은 인사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최근 징계를 받은 공무원 43명과 관련해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반복적 과오를 막는 정기 교육과 사례 중심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며 “엄정한 인사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청원경찰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일부 청원경찰이 민원 보조나 일반 행정업무 등 본래 임무와 무관한 업무에 과도하게 동원되고 있다”며 “청사 방호라는 고유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원경찰법 역시 청원경찰의 직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본래 임무를 벗어난 업무 부과는 부적절한 행정 관행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 의원은 그동안 안전·교통·복지 등 지역 현안 전반에서 의정 활동을 이어왔다. 불당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 안전 인프라 확충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시 인사행정의 공정성 제기, 생활편의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제안을 해왔다.

또 청원경찰 인력 배치와 공공기관 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