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화폐 부정유통 행위 단속"

2025-11-21     김만구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줄이기 위해 시·군과 합동 단속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잡힌 부정 유통 의심 사례와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우선 점검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받거나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유흥업소 등 제한업종 사용 행위, 결제 및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행위 등이다.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취소, 현장 계도, 과태료 부과, 부당 수령액 환수 등 행정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