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지사 없는 3시간, 닫힌 청사…파장 커지는 제주 정치권

고부건 변호사, 20일 경찰서 앞 기자회견 “권력의 고발 vs 시민의 감시” 12·3 계엄 대응 문제 제기 내란 특검 고발로…"권력이 진실 두려워했다’”

2025-11-20     문서현 기자
제주도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고부건 변호사가 20일 오후 2시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권력의 폭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사진=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고부건 변호사가 20일 오후 2시 제주서부경찰서에 출석했다.

출석에 앞서 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은 권력의 폭주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라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고 변호사를 향한 제주도의 고발은 12·3 계엄 당시 청사 출입문 통제·폐쇄, 도지사의 장시간 부재, 위기 대응 부실 등 도정 대응을 둘러싼 그의 공개 비판에서 시작됐다.

고 변호사는 이 모든 문제 제기가 “제주도청이 스스로 작성한 공식 문서에 기반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청은 당시 상황을 정리한 문서에 ‘출입 통제·폐쇄’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이 같은 비판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규정하며 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선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명예훼손 피해자가 될 수 없다”며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법을 정치 도구로 악용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그는 특히 “도민의 눈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오만”이라며 “도민의 비판을 고발로 막으려는 권력이야말로 진짜 심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고 변호사는 12·3 계엄 당시 도지사 부재 문제를 ‘세월호 참사에서 목격한 컨트롤타워 부재의 비극’과 직접 연결지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 변호사는 20일 경찰 출석에 앞서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저는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잃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직접 목격했다"라며"그래서 내란이 있었던 그날 밤 제주도에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12·3 계엄 당시 도지사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저는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잃었을 때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 직접 목격했다"라며"그래서 내란이 있었던 그날 밤 제주도에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고 변호사는 “위기의 자리에서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을 알고도 침묵하는 것은 도민을 위험 속에 다시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며 문제 제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도의 고발은 또 다른 법적 대응으로 이어졌다.

제주도가 먼저 고발한 직후인 지난 11월 6일, 고 변호사는 국민의힘 해체행동·서울의 소리와 함께 오영훈 지사 등 4명의 광역단체장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는 “제주도의 명예훼손 고발이 오히려 내란특검 고발을 촉발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이날 경찰 출석을 앞두고 “오늘 조사에서 모든 사실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하지 않는 권력, 도민의 비판을 고발로 막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법률가로서 마지막 양심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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