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190명 적발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 집중 단속…58명 송치 2026년 3월까지 2차 단속 예고…“토착비리 발본색원”

2025-11-20     이규성 기자
대전경찰청이 지난 7~10월까지 실시한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대전경찰청이 지난 7~10월까지 실시한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대전경찰은 공직비리, 불공정비리, 안전비리를 중심으로 4개월간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90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5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강도 높은 수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분야별 적발 현황을 보면 공직비리가 10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재정비리가 73명, 금품수수가 23명, 권한남용이 10명이다. 불공정비리는 총 19명으로 대부분 불법 리베이트 사안이었다.

안전비리는 부실시공 62명, 안전담합 3명 등 총 65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특히 안전비리 분야에서 송치 인원이 37명에 달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였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한 시경찰청 주도 수사체계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전체 단속 대상자 190명 중 118명(송치 18명)이 시경찰청에서 직접 수사됐다. 경찰서는 지능팀 전문 인력을 투입하며 전방위 수사망을 구축했다.

주요 적발 사례도 공개됐다. 한 구청이 주관한 공사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뒤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 9명과 업체 관계자 10명이 공직비리 및 불공정비리 혐의로 송치됐다. 또 다른 공공기관 공사에서는 불법 하도급과 건설면허 대여 과정에 연루된 업체 대표 30명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공무원까지 적발돼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 체계를 재정비해 내년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지역 내 토착비리 차단을 목표로 기획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패비리는 시민 안전과 사회 신뢰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토착·부패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한 만큼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