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부정 사용 꼼짝 마"…영천사랑상품권, 24일부터 집중 단속
지류 환전 의심가맹점·민원 다수 업소 대상 집중 점검 부정수취·불법환전·제한업종 영업 등 위반 시 최대 2천만원 과태료 신고센터 운영·현장 점검 병행…지역 경제 보호에 총력
2025-11-20 김진태 기자
(영천=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북 영천시가 영천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24일부터 12월 12일까지 19일간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위 일제 단속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영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운영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 대상은 지류 상품권 환전액이 과도하게 많은 가맹점, 민원 신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업소 등이다.
단속반은 ▶부정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업종 영위 ▶결제 거부 ▶현금 고객과의 차별대우 등이 있는지 여부를 중점 확인한다.
특히 시는 운영대행업체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속 일련번호로 대량 구매 후 동일 가맹점에서 일괄 환전한 사례 등을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곧바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부당이득 환수 ▶최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심각할 경우에는 경찰 수사도 병행된다.
조분태 영천시 일자리노사과장은 “영천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이 필수”라며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맹점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