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시청 부업으로 속인 투자사기 급증…법률사무소 비컴, 피해자 법률지원 착수

2025-11-19     권찬민 기자
차상진 변호사

최근 ‘동영상 시청 부업’을 미끼로 한 투자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동영상 시청 부업’ 사기는 단순히 소액 투자 피해에 그치지 않고, 투자자들의 신뢰와 재산을 동시에 공격하는 지능적 범죄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 연령대가 20~40대로 다양하며, 온라인 접근성을 악용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에 법률사무소 비컴 측은 증가하는 부업 사기, 투자자 주의 필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률사무소 비컴 차상진 변호사는 “동영상 시청 부업 사기는 단순 개인사기를 넘어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차상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사기 유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초기 접근: SNS, 메신저, 유튜브 등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동영상만 시청해도 수익 발생” 또는 “팀 단위 참여 시 추가 보상 지급” 등의 문구로 참여자를 유인 ▲신뢰 형성: 초기 소액 지급이나 가짜 수익 내역을 보여주어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연출 ▲본격 편취: 일정 금액 이상 투자하도록 유도한 뒤,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차단

이러한 사기 방식은 피해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을 뿐 아니라, 심리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불신까지 겪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차상진 변호사는 “투자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투자 내역, 계약서, 송금 증빙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후,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자료 확보 여부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대응방법을 권고했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현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및 피해 복구 절차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차상진 변호사는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의 법률 조언을 통해 대응하면, 단순 금전 회복을 넘어 재발 방지와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며,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 자체가 사기의 전형적인 신호다. ‘동영상만 보면 수익이 발생한다’는 구조 자체가 경제 논리에 맞지 않다. 이런 제안을 받았다면 확인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아예 참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