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 사망사건, 국회 자료 누락…제주도의회, 사실 은폐 의혹 정면 추궁

박호형 의원 “진상조사, 진실이 아닌 은폐에 가까운 형태” 맹공 고의숙 의원, “제주교육청 자료 제출 누락, 교육청 책임 명백하다” 핵심 증거 미제출·자료 누락 논란…김광수 교육감 “허위 제출 없다”

2025-11-17     문서현 기자
17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는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둘러싼 교육청의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허위 논란이 제기된 경위서는 제출하면서도 그 진위를 가릴 핵심 근거자료를 누락한채 국회 요구를 피해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국회가 ‘교사 사망 경위 보고서 작성에 활용된 근거자료 일체’를 요구했음에도, 도교육청은 학교 측이 작성한 경위서만 제출하고 △교사와 관리자 간 통화 녹취 파일 △휴대전화 통화목록 등은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법 위반 소지까지 거론됐다.

17일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는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제주지역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을 둘러싼 교육청의 대응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호형 의원과 고의숙 교육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경위서·자료 누락 및 조사 구조 문제 등을 집중 제기했으며, 김광수 교육감은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맞섰다.

# 경위서는 ‘교사가 병가를 미룬 것처럼’, 녹취에는 ‘민원 먼저 처리하라’

논란의 출발점은 국회에 제출된 경위서 내용과 유가족이 확보한 통화 녹취 내용이 정반대로 엇갈린다는 점이다.

여러 교원·학부모 단체와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이 국정감사용으로 제출한 경위서에는 △고인이 교무부장에게 “다음 주에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교무부장은 “지금 바로 쓰라”고 했지만 △고인이 “이번 주는 할 일이 많아 다음 주에 쓰겠다”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다. 요약하면, 교사가 스스로 병가 사용을 미룬 것처럼 기록돼 있다.

그러나 유가족이 제공한 교사–교무부장·교감 간 통화 녹취에 따르면, 고인이 스스로 병가를 미룬 정황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학교 관리자가 “민원 해결 후 병가를 쓰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게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전국 교사·학부모 단체들은 “도교육청이 학교 측 책임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왜곡·조작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망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2차 가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이번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교육청이 진행해온 진상조사는 진실 규명보다는 진실 은폐에 가까운 형태로 유족과 교원단체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의회]

# 박호형 의원, “진상조사, 진실이 아닌 은폐에 가까운 형태”

이에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은 "이번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중학교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교육청이 진행해온 진상조사는 진실 규명보다는 진실 은폐에 가까운 형태로 유족과 교원단체 깊은 불신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경위서와 유족이 확보한 녹취록 등이 엇갈린다"며 "허위 경위서 제출 가능성을 거듭 제기하면서 교육청이 국회에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대답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국회에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학교가 작성한 경위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이며, 교육청이 첨삭하거나 변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녹취록 미제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미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 고의숙 의원, “자료 제출 누락, 교육청 책임 명백하다”

고의숙 의원도  제주도교육청의 허위 경위서 제출에 대해 직격했다.

고의숙의원 (제주시 중부)은“교육감은 ‘허위 경위서 제출은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국회가 ‘학교 교장·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및 초안, 작성에 활용된 근거자료 일체’를 요구했음에도 제주교육청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유족이 동의한 녹취록마저 교육청이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국회증언·감정법이 정보공개법보다 우선인데, 이 법리를 무시한 것은 법 적용의 모순”이라며 제도적 문제까지 겨냥했다.

고의숙의원 (제주시 중부)은“교육감은 ‘허위 경위서 제출은 없다’고 했지만, 문제는 국회가 ‘학교 교장·교감이 작성한 사망 경위 보고서 및 초안, 작성에 활용된 근거자료 일체’를 요구했음에도 제주교육청이 제출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의회]

고 의원은 진상조사단 구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고 의원은 진상조사단의 구조적 한계에 대해 지적하면서 “조사단 9명 중 7명이 교육청 공무원이고, 유족 추천 참여자가 사퇴해 결국 교육청 관계자만 남았다. 이러한 구조에서 독립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런 구조라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셀프 면죄부라는 불신을 피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김광수 교육감은 이에 대해 “교육청에서 국회에 허위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며 “학교가 작성한 경위서를 그대로 제출했을 뿐이며, 교육청이 첨삭하거나 변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녹취록 미제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법상 미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사진=제주도의회]

이에 김 교육감은 “조사단은 유족 측과 협의해 구성됐으며, 제가 개입하지 않으려 노력했다”고 답했다. 외부감사 요청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그는 “필요하다면 감사를 요구하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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