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마을세무사 무료상담제도 운영

2025-11-13     박호정 기자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순창군은 세무 상담 비용 부담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와 농어촌 주민 등을 위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청사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상담 서비스로, 군민 누구나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 세정복지 향상과 세금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순창군에는 2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이며,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 상담뿐 아니라, 3백만 원 미만의 지방세 불복청구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대면 상담도 병행한다. 다만, 신고서 작성이나 세무 대리 등 직접적인 업무는 제외된다.

세무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남원 소재 세무사(구태희 632-0990, 박헌명 625-2219) 전화 또는 서면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팀(063-650-134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매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누구나 손쉽게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와 접근성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