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
2025-11-08 김영규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전격 포기했다. 이는 당초 대검찰청 등 검찰 지휘부의 항소 방침과는 달리, 법무부가 '항소 불필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형사 사건의 경우 판결 불복 시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하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현재 유 전 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8일 새벽 공동 입장을 통해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1심 재판부가 법률적 쟁점,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 등을 인정해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 내부 결재 절차를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 시한 직전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자정이 임박해서야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가 내려와 물리적으로 항소장 제출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다. 이는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강한 반발로 해석된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1심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