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대표발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대학 진학률 상승했지만 중도 포기 27.9%…실질적 지원 절실 "교육은 자립의 토대…국회가 기회 보장에 앞장서야"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대표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열린 제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김 의원은 "보호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매년 1500여 명에 달하지만, 가족이나 지인의 연고 없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주거·생계·교육비 부담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학자금대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 진출 초기부터 채무의 굴레에 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로 해마다 증가 추세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약 27.9%가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실정이다. 또 대학 진학자의 16.1%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상 자립지원 대상자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이 군 복무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 특정 계층에 대해서만 이자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해, 자립준비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교육은 안정적 자립의 필수 토대"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의 보호를 벗어난 청년들이 당당하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우재준, 김선교, 박덕흠, 한지아, 서지영, 임이자, 이헌승, 정성국, 윤영석, 김승수, 곽규택, 조정훈, 강경숙, 이만희, 김용태, 김정재, 김준혁, 백종헌, 김소희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특히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과 공동발의에 참여해 여·야 협치의 의미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