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신속출동과 범죄예방 위한 순찰차 거점 주차구획 도내 첫 도입
- 순찰차 기동성 확보와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의 체감안전도 향상
2025-10-15 박호정 기자
(전북=국제뉴스) 박호정 기자 = 남원경찰서는 지역공동체 치안 협의체에서 남원시와 협업을 통해 지난 9월 23일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도내 최초로 도심지 노상주차장 일부에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심 주차난과 불법 주차정차로 인해 112신고 긴급출동 및 범죄예방 활동 시 순찰차의 현장 접근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은 우선적으로 ▵도통동 롯데슈퍼 사거리 ▵향교동 온누리 신협 사거리 ▵금동 공설시장 주변 등 범죄다발 구역 3개소에 설치하여, 안내표지판과 도색 표지를 통해 시민 누수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특히, 주차 수요와 치안 수요 모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거점지의 신고 집중 시간대에 맞춰 오전, 오후, 야간 시간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경찰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을 조성하여 긴급신고 시 신속한 대응과 범죄예방 효과로 남원시민의 체감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우석 경찰서장은 “경찰의 신속한 출동은 시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므로, 이번 법제화 통해 순찰차 거점 주차구역을 마련하여 순찰차 先 배치로 범죄사전 차단,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