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배임죄 폐지 논의, 즉각 중단하라"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무력화 우려" 징벌배상·디스커버리제도 없는 폐지 논의는 어불성설 자본시장 질서 흔들고 경영진 전횡 방치하는 결과 초래

2025-09-24     고정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사진=경실련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논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배임죄 폐지가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 취지를 무력화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 질서와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정기국회 내 신속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언급한 경제형벌 재검토 지시와 맞물린 행보로 해석된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배임죄는 기업 경영자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핵심 장치”라며 “총수 일가의 편법 승계, 일감 몰아주기, 부당합병 등에서 공정한 책임 추궁의 최소한의 수단이 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징벌배상제도와 디스커버리제도 없이 배임죄를 폐지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훼손하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에 대해 배임죄 폐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사상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재벌·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