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구하기 배임죄 폐지 반대"
김도읍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
2025-09-23 구영회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없애려는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번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회사와 주주의 충실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 특히 개미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제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의무를 사실상 면죄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고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 모순이며 개미투자자 호보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첫째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투명성이 무너지는 것이고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받는 것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둘째,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개미투자자에게 전가된다며 결국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할 것은 배임죄 폐지가 아니라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개선을 여야 민생협의체 핵심 의제로 올려 논의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