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조사할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감안...10월 중 수사 종결 할 방침  수사와 관련 이행숙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 25일 예정

2025-09-21     이병훈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이병훈 기자)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유정복 인천시장의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당시 불법선거운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 시장을 소환할지 주목된다. 

경찰이 유 시장 수사와 관련 이행숙 전 정무부시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오는 25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 시장 소환 또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전 부시장은 유 시장의 대선후보 경선 캠프에서 선거운동 총괄 역할을 맡았다. 경찰은 최근 인천시청 시장 비서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소통비서관 사무실 등 6곳에 대해 압수 수색했다.

이 전 부시장 등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등을 지원해 경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 수색을 통해 유 시장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당시 정무직 공무원들이 동원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수사 대상 인물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유 시장이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10월 중 수사를 종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다. 

21대 대선이 지난 6월 치러진 만큼 유 시장 관련 건의 공소시효는 12월이다. 그러나 경찰이 유 시장과 그의 참모인 황효진 정무부시장을 소환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유 시장 등에 대한 소환 여부와 일정을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