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서영교·부승찬 '국회 가짜뉴스 공장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 해당·사법부 독립 정면으로 침탈한 중대 범죄"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사위원회는 19일 "가짜 뉴스 가중처벌법 발의와 청문회를 열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국회를 가짜뉴스 공장화한 것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의원의 조작 공작 그리고 대선판 흔들기, 사법 흔들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내란 등에 관한 법사위 현안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 의원들은 "서영교·부승찬 제보 조작과 대선 흔들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다며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 파기환송 판결하자 다음날인 5월 2일 바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 선거 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다'라는 말을 했고 이후 5월 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첩보원의 제보라고 하면서 '조희대 4인 회동 제보 음성 자료'를 처음 공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14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에 4인 회동을 했다.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이라며 녹취록을 재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5개월간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녹취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는 대선판 흔들기고 '김대업 병풍 공작 시즌2, 청담동 술자리 괴담 시즌2'"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용교 의원 정치 공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첫째는 선거판 흔들기 두번째는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 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이 수단으로 쓰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들 의원들은 "의원직 사퇴할 정도의 사항으로 엄법되어야 하고 또 민주당의 사법부 흔들기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 가치를 침탈하는 것으로서 위헌 정당 해산 요건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면책 특권도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 퍼뜨린 경우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들 의원들은 "국회가 가짜 뉴스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