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유관기관 합동으로
2025-09-19 황재윤 기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9월 22일부터 10월 2일까지 시군을 비롯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군의 경우 자체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반은 이번 점검에서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는 거짓 표시 △소비자를 혼동하는 부적절한 표시 여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본다.
또 △명절 성수품으로 수요가 많은 수산물(명태, 참조기, 고등어, 오징어, 갈치, 멸치) △최근 3년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많은 수산물(참돔, 낙지, 가리비) △위반 우려가 큰 수산물(뱀장어)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송상욱 도 수산정책과장은 “추석을 맞아 도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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