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 압수수색 강력 저항

최보윤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 심각하게 침해"

2025-09-18     구영회 기자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변호인이 특검팀에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통일교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및 전당대회 개입 의혹 관련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18일 압수수색에 이어 한 달 만에 압수수색 시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당사에 집결했다.

유상범 의원은 변호사의 중앙당사 도착 여부 등에 대해 특검팀과 신경전을 보였다.

유상범 의원은 변호사에게 연락이 취해졌고 변호사는 도착시간을 알려줬는데 곧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곧 도착한다고 해서 저희가 기다린게 1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 변호인은 특검팀의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을 확인한 후 특검팀을 향해 "검사님이 저에게 여기들어가도 되겠느냐고 권한 여부를 물어봤는데 저는 법적으로 출입권한이 없다, 저는 영장집행 참여인이다"고 밝혔다.

특검팀 한 관계자는 당직자로 보이는 사람에세 "협조하지 않는다면 다 들고 가겠다"며 "빨리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변호사는 "수사관님이 다 들고갈 수 있는 권한자냐"고 물었다.

특검팀은 중앙당사 1층 로비에서 기다리다 일단 밖으로 나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특검이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정당의 심장부에서 수백만 국민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당비 납부 현황까지 담긴 민감한 개인정보를 통째로 확보하려는 시도는 헌법이 보장한 정당 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유린하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당법 역시 정당의 조직과 활동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당원명부는 개인정보로서 법적으로도 철저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특검은 당사 압수수색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반복하며 마치 야당에 엄청난 죄가 있는 것처럼 정치 공작에 나서고 있다"고 힐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이며 수사를 빙자한 야당 말살 시도"라며 강력히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