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주장 그만'...고양시, 골프장 증설 인가 "법과 절차에 따른 추진"
국토부 승인·환경청 협의·감사원 검증…10년 넘게 적법 절차 거쳐 일부단체, 사실과 다른 주장 반복…“시민 불안만 키워”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골프장 증설인가를 두고 지속적으로 반발하는 일부단체에 대해 “시민불안만 키우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면서 공식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산황산에 소재한 S골프장 증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개발제한구역(GB)관리계획변경에 근거해 추진됐다. 2011년 경기도 수요조사, 자체심사, 입안 공고, 승인신청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4년 국토부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를 통해 2014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18년에는 본안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이후 평가 유효기간인 5년이 만료되면서 2024년 재협의를 진행해 완료했으며 주민설명회와 관계부서 간 협의도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단체는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 위법과‘정수장위치누락’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단체 등은 시내곳곳에 ‘골프장 증설인가 취소’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시는 그동안 관망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일부단체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하는 적극적인 태세로 전환했다.
시는 단체가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의 허구적인 주장을 퍼트리는 것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이른 것이다.
시는“법적 요건과 행정절차를 모두 충족한 정당한 행정처분”으로“법에서 정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정수장 위치 누락’주장에는“평가서에 이미 고양정수장과 일산정수장 현황이 표기돼 있고 영향 검토도 이루어졌다”며“일부 환경단체가 유사한 문제로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또한 모두 기각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감사원은 단체가 청구한 골프장 증설 관련 공익감사 청구내용인 주민의견 집계 수 축소조작, 정수장 급수인원 축소 및 지도 누락, 주택 수 및 주택 이격거리왜곡, 산황산 산림상태조작, 골프장 타격 미 조치,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용에 대한 근거 부재 등 6개 항목에 대해 2019년 4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기각’종결했다.
시 관계자는“이번 행정처분은 10년 이상 단계별로 추진돼 온 행정절차로, 국토부·환경청·감사원까지 여러 기관에서 검증됐다”며 “외부기관 판단까지 무시한 채 동일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시민 불안만 키우는 행위”라고 말했다.
대해 골프장증설과 관련한 상당수 토지 주들은“10년이 넘게 절차를 밟아 온 것을 시가 2년 전 단체의 압력 때문인지 인가를 불허하는 바람에 환경영향평가 시효가 지나 다시 받아야하는 등 고양시로 부터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며“단체는 시내 여기저기 엉터리 주장을 하는 현수막으로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고양시도 불법적인 현수막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당장 철거해야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