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대구지구 토지 경계 협의 시작"

대구2·3지구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 운영 192명 토지소유자 대상 경계협의…재산권 보호·행정 신뢰 강화

2025-09-15     고정화 기자
▲ 동해시청 전경 사진=동해시

(강원=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1일부터 26일까지 북평동 10통 마을회관(대구마을노인정 1층)에 대구2·3지구 토지소유자 대상 경계협의 현장사무실을 운영한다.

이번 현장사무실은 488필지(415,679㎡)를 대상으로 하며, 총 192명의 토지소유자가 참여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토지 경계를 새로 설정하는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협의가 핵심이다.

시는 구역별·일자별 협의 일정을 사전 편성하고 개별 안내를 완료했으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필지는 추후 별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 완료 필지에는 임시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분쟁 예방과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

동해시는 2012년부터 25개 지구의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대구2·3지구와 발한9지구 등 3개 지구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용봉 민원과장은 “현장사무실은 토지소유자와의 직접 소통 창구로서 시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