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구 경북도의원 대표 발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조례' 최종 의결
보수체계·복리후생 개선 근거 마련…258명 지도자 지원 확대 평균 근속 6년 그쳐…낮은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김홍구 의원 “전문성 강화·임금 현실화 위한 제도적 출발점”
2025-09-09 김진태 기자
(상주=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경상북도의회가 생활체육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9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홍구 의원(상주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으며, 향후 임금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북도 내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총 258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체계가 없어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생활체육지도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처우 탓에 중도 퇴직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례에는 ▶보수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복리후생 증진 ▶전문성·역량 강화 지원 ▶도·시군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홍구 의원은 “생활체육지도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어야 생활체육이 활성화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지도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임금 현실화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든든한 근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호봉제 도입을 포함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