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록 의원, '광주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체계적 관리 통해 침수피해 예방·시민 안전 확보

2025-09-08     이운길.손병욱 기자
▲광주시의회 국민의힘 주임록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기자 = 광주시의회 주임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이 광주시의회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시는 매년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계획에는 빗물받이 현황, 정기 점검, 청소 및 준설계획 등이 포함돼 기능을 상시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시장은 악취저감장치 설치, 상습침수지역의 빗물받이 추가 설치 등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무단 덮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 의무도 규정했다.

아울러 건축물 관리자에게는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청소, 무단 덮개 제거,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이 함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조항도 신설돼, 빗물받이의 기능과 중요성을 알리고 무단 설치 방지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임록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폭우가 잦아지면서 침수 피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선제적으로 빗물받이를 관리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9월 2일부터 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319회 광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