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현장방문 및 현안업무보고 청취, 27건의 부의안건 처리
(군산=국제뉴스) 조판철 기자 = 군산시의회가 5일 열린 2025년도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26일부터 시작한 제277회 임시회를 1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장방문 및 현안업무보고를 청취하였고,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등 2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 8,507억 1,400원만 원 가운데 2억 8,470만 원을 삭감한 1조 8,504억 2,930만 원으로 확정했다.
민생경제회복과 시민복지 증진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예결위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가사서비스 지원 등 불요불급하다고 판단한 25건의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송미숙·나종대·한경봉·이연화·설경민·김영자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우종심·윤세자·김영일·서동수·송미숙·의원의 건의안, 한경봉 의원의 성명서가 있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월명동은 군산 구도심의 중심이자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관광인프라가 밀집한 곳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엔 500만 명이 넘었으며, 최근까지도 약 200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관광객 대비 숙박객 비율이 하락하고 체류 시간과 재방문율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오랜 기간 근대문화유산들이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으나 타 도시의 유사 관광지 확산과 트렌드 변화로 군산만의 차별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관광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가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체험과 공간이 어우러진 ‘감성관광’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송미숙 의원은 군산복싱체육관의 활용방안으로 복싱체험 관람공간을 결합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인근 관광명소와 연계해‘복싱인의 길’을 제안하며, 우선 50년 된 격납고 지붕에 대한 안전진단과 이후 군산 복싱체육관 보존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추진을 적극 요청하며 이것이야말로 군산 관광 재도약과 도심 공동화 극복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나종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나종대 의원은 수송동과 미장동 일대 택지개발 지역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핵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 구역 내 개인 소유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 채 남아있어 그 결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 증가와 해충 서식지 조성 등 시민 안전과 건강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종대 의원은 집행부에 ▲토지소유자에게 정기적인 관리 의무와 잡초 제거 책임의 명확한 안내와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통한 자발적 관리 유도 ▲불가피하게 시가 직접 정비하는 경우 명확한 절차와 비용 회수 방안 마련과 동시에 시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홍보·소통 강화 ▲장기적으로 미개발 부지 조기 개발 촉진 및 시민편익 증진 방안 적극 모색 등 구체적 대책 마련을 제안하며 우리 시가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꾸준한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사들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경봉 의원은 2024년 기준 약 300명의 강사에게 지급된 수당은 총 8억 2천 7백만 원으로 이를 1인당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260만 원, 한달에 22만 원 정도이지만, 연간 1,200강좌를 하고 있는 동네문화카페의 경우 강사수당은 시간당 3만 원,
한 회당 2시간, 한 달에 4번 강의로 24만 원을 수령할 수 있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차이를 보여 형평성에 어긋나고 행정의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봉 의원은 강사수당 지급기준의 전면 재검토 및 개정을 통해 최소 시간당 3만원 이상의 수당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재설정할 것과 일부 읍면동만 수강료에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읍면동이 동일한 기준과 원칙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며 담당부서에 조속한 제도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다음으로 이연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과정에서 절차상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 사례가 있다며 행정은 법률이 정한 엄격한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과 대법원 판례를 들어 설명했다.
이연화 의원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실시 및 행정적 구제 방안 마련 ▲행정절차 준수 체계 강화 및 유사 사례 재발방지 요구 ▲관리․감독 책임 이행 여부 체계화를 촉구하며 시민의 권익 보호와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 구현은 행정 기관의 기본 책무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번 사안이 군산시 행정 전반에 엄중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며 마무리했다.
다음으로 설경민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2016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으나, 300만㎡ 이상의 면적과 국무회의 심의 등 까다로운 절차와 요건으로 인해 그동안 단 한 곳도 지정된 사례가 없었으나, 지난 8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지정 절차 또한 국무회의 심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로 간소화되었다고 성명했다.
설경민 의원은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단순히 숲을 보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자 시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선택이라며 군산시, 시의회, 시민 모두 힘을 모아 월명공원이 대한민국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어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다음으로 김영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에서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총 8,6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 하반기에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에서 조사 참여자의 2.6%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여, 군산시는 약 7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위기상황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로 2024년 전북의 학교폭력처분 건수만 보더라도 중학교는 전년보다 23.6%가 증가한 1,321건으로 전국 평균 19%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 고등학교는 510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은 18.6%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교육부는 학생에 초점을 맞춘 대응방식을 벗어나 교사와 학부모까지 대상을 확대한 학교폭력 예방 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군산시의 적극적인 협력과 개입이 있지 않고는 교육청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군산시가 2012년 「군산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해마다 위촉만 이뤄질 뿐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으며 군산교육지청과의 협력 또한 단절된 상태로 학교폭력에 문을 닫고 있다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우종삼 의원이 발의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및 헌법정신 계승을 위한 정책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우종삼 의원은 제헌절은 단순한 법정 기념일을 넘어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자 국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정신적 상징이나 국민 대다수에게 제헌절의 의미가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는 현실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역사적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약화로도 직결되며 나아가 민주주의 가치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현재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국경일로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을 명시하고 있다며, 1950년부터 2007년까지 제헌절은 엄연히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제외된 것은 주 5일제 도입, 기업 부담 완화 등 경제적 효율성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헌법정신과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5대 국경일 중 제헌절만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된 사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제헌절의 진정한 의미를 국민 모두가 다시금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데 강력한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며 ▲국회는 제22대 개원과 함께 회부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여·야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 ▲정부는 제헌절의 의미와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헌법교육 강화로 국민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윤세자 의원이 발의한 「군산 새만금 AI데이터센터 건립 재추진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윤세자 의원은 현대 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술에 달려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의 저장과 처리를 위한 첨단 인프라 확보를 위해 전 세계가 경쟁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새 정부와 대통령은 AI산업 전환과 첨단산업 재편을 국가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군산 새만금은 광활한 부지와 함께 이미 가동 중인 육상태양광, 계획 중인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4GW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고 있어 100% 재생에너지 기반(RE100) 산업단지와 AI데이터 센터를 결합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데이터센터는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로 수도권에 집중된 IT 인프라를 분산하고 국토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새만금에 첨단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면, 국내 AI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 시민의 염원을 모아 ▲정부는 군산 새만금에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조속히 재추진하여 RE100 산업단지와 AI 고속도로 조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 ▲관계 정부 기관은 RE100 기반의 전력 공급 체계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즉시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 김영일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RE100산단 지정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영일 의원은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발맞추어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7월 16일 산업통산자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출범시켜 「RE100 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추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 새만금 지역은 입지요건,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 산업 인프라, 정책 수요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한 전국 최고의 입지로 평가되고 있다며 ▲각종 재생 에너지 사업으로 대규모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기반 확보 ▲5·6공구의‘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지정으로 RE100 산업생태계 조기 구현 가능 ▲항만·공항·철도의 트라이포트 물류망과 종합보세구역 지정 등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투자·물류 환경을 갖추고 있어 RE100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최적지라고 피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 중립 산업생태계 조성과 기후위기 대응, 경제성장,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3대 과제 동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새만금국가산업단지를 RE100 산단으로 조속 지정할 것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전환 참여 촉진을 위해 RE100 참여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정부와 국회는「RE100산업단지 및 에너지 신도시 조성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서동수 의원이 발의한 「고군산군도의 새만금사업지역 조정 및 개발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동수 의원은 서동수 의원은 2012년 12월 제정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르면‘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무녀도리, 선유도리 일대의 고군산군도 중 새만금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새로운 간척지 개발을 넘어 천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유한 고군산군도를 개발함으로써 매력적인 관광지를 소유한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완성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2017년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 이후 2021년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해제하는 조치만 취해졌을 뿐,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각종 규제에 묶여 대단위 관광 개발사업 외 일체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온 토지 소유자들은 자유로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매년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와 공동용역으로 경계를 재조정하고 여건이 우수한 지역 중심으로 개발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도출했으나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의 재조정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고군산군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정부에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군산시가 2021년 공동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고군산군도 새만금사업지역을 조정할 것 ▲ 고군산군도의 관광 활성화와 새만금지역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행정적·법률적 조치를 시행할 것 ▲ 고군산군도의 지역 특성과 주민의 삶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개발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송미숙 의원이 발의한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 촉구」건의안을 가결하였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7조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이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사법 정의의 최소한의 조건이나, 군산시민은 이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이혼, 양육권, 후견, 가정폭력, 아동 학대 등과 같은 민감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주지방법원까지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방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 사건은 2.7배 이상 급증하였고, 가사소송도 연평균 1,600건 이상 처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인력 보강만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춘 가정법원 설치가 필수적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미 인구 규모와 사건 처리 건수 측면에서 가정법원 설치 요건을 충족했지만, 사법 인프라의 공백으로 도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제한받아 이는 수도권과 지방 간의 사법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라고 성토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군산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정당한 권익보호와 사법 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여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즉시 실현할 것 ▲정부와 법원행정처는 사법서비스 지역 불균형 해소와 군산시민과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헌법상 권리 보장을 위해 전주가정법원 및 군산지원 설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다음으로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군산 지역(군산-청양, 북천안, 새만금-신서산)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성명서를 가결하였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한경봉 의원은 정부가 2025년 2월 확정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지난 5월 한국전력공사에서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수립·발표하였다며 이 계획에는 새만금 산업단지 및 군산 일대를 포함하는 '새만금-신서산'과 '군산-북천안', '군산-청양' 구간 등에 345kV 초고압 송전선로와 변전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전선로 건설이 초래할 농지 오염, 전자파로 인한 건강 피해, 농업 생산성 저하, 미관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등 수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국전력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외면한 채 사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송전선로 건설은 전 구간 지중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는 단순한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제11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군산 지역 송전선로 전 구간을 지중화할 것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군산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피해의 최소화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우민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1일 동안 안건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과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협조를 위해 성실히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제63회 군산시민의 날, 군산시간여행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10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라며 이 모든 축제가 군산시의 정체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고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심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군산의 가을이 문화로 물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제27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된 안건을 다음과 같이 처리했다.
▲군산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김경식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설경민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수정가결)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군산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안(김영자 의원, 수정가결)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가결)
▲군산시 청년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 선교역사관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가결)
▲군산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피해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구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공동주택관리업무 감사에 관한 조례안(서동완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윤신애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미숙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청년 행정체험 운영 조례안(김영란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새만금 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관리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신애 의원, 수정가결)
▲군산시 환경정책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종대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태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청년농업인 및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안(한경봉 의원, 원안가결)
▲군산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한세 의원, 원안가결)
▲군산새만금종합비즈니스컨벤션센터 공공위탁 동의안(가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