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거권 박탈 상태서 후보 지지' 전광훈 벌금 200만 원 확정

2025-09-04     박준민 기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교회 예배 시간에 특정 후보 지지를 유도해 불법적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선거를 하나 마나 김경재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는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김 예비후보가 이승만, 박정희를 흉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위대한 사람'이라며 김 예비후보에게 '통일 대통령이 돼 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당시 2018년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