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보행자 불편 초래 실외기 현장 단속 강화
보행 불편 유발하는 실외기 설치 위반 집중 점검 여름철 불편 해소 ‘행정력 집중’… 민원건수 큰 폭 감소
2025-08-05 문서현 기자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시가 여름철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열기로 인한 생활 불편 민원이 집중됨에 따라, 냉방설비 설치기준 위반에 대한 현장 점검과 행정조치 강화에 나섰다.
현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내 실외기 등 배기장치는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 열기가 보행자나 인근 거주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기준은 2012년 개정 시행 이후에도 비용 부담, 유지관리 어려움 등의 이유로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보행 불편을 초래하는 실외기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반복적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필요시 행정처분도 병행 중이다.
실제 단속 실적은 2022년 40건에서 2023년 15건, 2024년 12건으로 꾸준히 줄었으며, 올해 7월 말 기준 민원 건수도 12건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계도와 현장 단속의 효과라는 평가다.
고숙 제주시 건축과장은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철, 실외기 열기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설치기준 안내와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심을 이동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도시환경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