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부정 광고비 집행, 하급자만 검찰 송치

2025-08-05     김종빈 기자
(사진= 전북자치도 경찰청 )

(전북=국제뉴스) 김종빈 기자 = 전북자치도 광고비 부정집행 사건과 관련 경찰이 7급 주무관의 단독범행으로 결론 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자치도청 A씨는 특정 언론사에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변인이 퇴근하거나 방을 비운 사이 대변인실 방 비밀번호키를 열고 들어가 전자결재를 무단으로 사용 광고를 집행 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7급 A씨와 상급자인 6급 B씨도 관여했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수사를 의뢰 했었다

그러나 경찰은 하급자인 7급 주무관 A씨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해 수사 결과에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상급자인 B씨는 매달 광고비 내역은 물론 모든 상황을  보고 받고 결제하는 위치에 있는데 A씨가 부당하게 집행한 수천만원의 광고집행내력을 몰랐다는 것은 공직사회 특성상 이해 할 수 없다는게 통상적인 여론이다. 

특히 B씨는  5급 승진을 위해 광고비 집행외에도 몇몇 언론인들에게 향응을 베풀었는 데 이 돈은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지출됐는지 밝혀내야 하나 B씨는 아무 혐의 없고 'A씨 단독범행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가 퇴직을 앞둔 전임 대변인의 청탁을 받은 A씨와 B씨가 새로 부임한 대변인 모르게 서명을 도용해 광고비를 무단 집행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 의문점만 남았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 갔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땅에 떨어진 검찰 위상을 바로 세워 검찰 다운 검찰로 거듭나기 바란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kjb13@daum.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