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양곡법·농안법 의결…방송법 무제한토론 시작
'방송법 개정안' 국민의힘 무제한토론 24시간 토론 종결 후 법안 처리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한 가운데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이 시작됐다.
여야는 농안법과 양곡관리법에 대해 찬반 의견이 뜨거웠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기후위기와 미국과 통상협상속에서 식량주권과 식량안보를 다시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양곡법과 농안법은 농민만을 위한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먹거리 안전망, 국가의 식량주권, 농가의 소득 보존, 농촌지역소멸을 막고 기후위기와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기존 양곡법과 농한법의 핵심은 쌀 과잉시 정부매입 의무화와 농산물 가격안정을 통해 농가소득 보장과 식량안보를 지키는 것인데 오늘 상정된 법안은 더 후퇴했다"고 강조했다.
전종덕 의원은 "쌀 가격정책이 양곡법에서 삭제되고 농안법에서 편입되면서 쌀의 특수성과 식량안보 차원의 보호가 약화되었고 예산 배정 우선순위에서 밀릴 위험이 커 졌다"고 재논의를 강력히 요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이번 농안법은 그동안 반복되어온 농수산물 수급불균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의원은 "사전적 수급관리체계 도입과 제도화"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광역단위 수급센터 설치를 통해 생육단계부터 예측 가능한 수급관리가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계약거래 활성화는 주목할만한 변화"라며 계약거래 목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조절에 활용되는 경우 손실을 보존해주므로 농가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됐으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공항시설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처리됐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 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해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의 지급수단의 하나이기도 한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위 의원의 입법취지가 모두 반영된 것이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공항 주변의 조류충돌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 전담인력 배치 및 장비 설치 근거 신설 △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설치 △ 조류 유인 가능성이 있는 환경 · 시설에 대한 협의매수 △ 금지된 환경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예방 조치를 법제화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실손의료비 공제금 청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공제계약자 (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 (병·의원. 약국 등) 이 공제조합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